• 성해란 구의원,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추진...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성해란 구의원, “1년 차나 20년 차나 똑같은 기본급”


    • 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동대문구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로 동대문구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에 근무경력을 반영한 호봉제 도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하며, 주로 공공 체육시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호봉제가 시행되지 않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1년 차와 20년 차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5년을 기준으로 호봉제가 시행되지 않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는 전국 동일하게 226만 원(기본급)으로 책정돼 있다. 이 중 근로자부담금 24만 원 가량을 제외하면 예상수령액은 약 200만 원 정도이다.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에 호봉제를 앞두고 있거나 시단체 중 4번째이다.  

      현재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5(20252월 기준)으로 이들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된 지도자(24년 차)의 급여는 최대 월 140여만 원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대문구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을 위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이며,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다가올 7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해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생활체육 분야 증진을 말하고, 생화체육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지도자의 부당한 처우와 임금차별을 개선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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