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심의위원에 성폭력 가해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를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환경의 예술 활동을 위한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3차 추경예산으로 마련한 148억 9천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예술가 2,700여 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도 지난 8월 해당 사업을 공모했고, 심사 절차를 거쳐 9월 말 최종선정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결과 발표 후 “심의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하루 만에 재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에 따르면, 해당 심의위원은 지난해 권력형 성폭력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모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해당 교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만 44건, 피해 학생은 22명에 달했다. 학생들은 해임 또는 파면을 요구했으나 처분은 정직 3개월과 2년간의 수업 배제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서울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 ‘심의위원 풀 구성 시 신문기사, 관련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현재 활동 내역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학 내에서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당사자가 피해 학생을 포함한 많은 예술인이 지원하는 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서울문화재단의 과실”이라며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젠더 폭력을 근절해야 할 서울문화재단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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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0-16 10: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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