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고위험 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부관리 및 증상 확인,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 및 운영 재개했다.
다만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시설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해 허가 및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은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로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구에서 휴관했던 다중이용시설도 재개관에 들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휴관했던 경로당 133개소가 재개관하며, 구립도서관 29개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푸드뱅크마켓, 지역아동센터 13개소, 키움센터 2개소, 청소년독서실 1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센터, 서울한방진흥센터,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아울러 이달 13일부터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및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에 재개장에 따른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영업 재개장 시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며 2020년 상반기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금을 받은 점포는 지원 금액 중 차액만 지급한다.
또한 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56개 점포에 총 1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구의 총 확진자는 168명이고 총 검사자는 19,187명, 완치자는 141명, 자가격리 대상자는 299명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조치로 방역과 경제 두 가지 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지만 지역발생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아프면 쉬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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