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 서대문4)은 지난 6월2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이는 6월 25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끝난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이 마치 불법·부정에 의한 선거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첫째, 해당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정한 선거라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질의회신문 공문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48조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철저히 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주장이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일부 언론을 통해 소수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해당 선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온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의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유·무형의 장애요소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절차는 원구성 과정의 하나로서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해 온 것으로 이미 관례로 받아들여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소수당에 대해서도 후보와 본회의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등 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3일 당내 경선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합동토론회 외에도 별도의 후보자별 정견발표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는 의원 모두가 사전에 휴대폰을 제출한 점, 경선 기표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 어느 때 보다 선거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6월 25일 본회의 안건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기표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법적 근거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마치 무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동료 서울시의원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조상호 대표의원은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하여 의장단 후보자 등록과 선출과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보고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찾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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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8-07 10: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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