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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15총선 관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추어야

- 개표결과는 유권자의 의사, 선관위가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어..(사전)투·개표관리에 약 30만 명의 사무원 참여, 참관인 등에게도 투명하게 공개..과거 선거에도 비슷한 의혹 끊임없이 제기, 사실로 밝혀진 바 없어
중앙선관위는 4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186조에 따라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며,  5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는 입장을 엄중히 전했다.

<사전투표결과 조작 의혹에 대하여>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는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

이에 선관위가 확인한 바(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 공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이라며,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히며,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의 두 번째는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것.

이는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며,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라면서,

구체적 실례로 서울3(종로구 0.26, 용산구 0.30, 송파구병 0.31), 인천4(연수구을 0.39, 남동구갑 0.35, 서구갑 0.25, 서구을 0.29), 경기3(성남시분당구갑 0.28, 성남시분당구을 0.29, 안산시단원구갑 0.27), 제주1(서귀포시 0.27)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 10%p 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10%p정도 높다는 것을 근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253)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일투표보다 10.7%p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도별(광주 1.89%p, 서울 13.06%p), 선거구별(전북 군산시 0.52%p, 충남 당진시 18.31%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투표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유권자의 투표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사전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함 교체 의혹에 대하여>   

참관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며 투표함이 교체되었다는 주장

서울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을 비교한 결과, 본인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 결과 정씨는 사전투표일인 410일과 11일 참관하여 1일차와 2일차 투표함에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두 장의 봉인지는 각각 1일차와 2일차 투표함 투입구 부분에 부착한 봉인지로 파악된다며,

정씨는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투표록 등에 서명한 기록이 있고, 여러 건의 서명을 확인·대조한 결과 두 장의 봉인지 서명 모두 정씨의 필체로 확인된다.

또한, 해당 봉인지에 서명한 다른 참관인도 본인의 서명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정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송파구선관위까지 관내사전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모든 투표함에는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청사 앞에서 훼손된 봉인지 발견

신정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특수봉인지가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며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 양천구 신정4동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인지로 투표함을 봉인하였고,

투표진행 중 투표함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들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착했던 봉인지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투표마감 후 투표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봉인지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훼손된 봉인지는 현장에서 회수·처리했으나 그 중 1개가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 투표함 이송과정에서 양천구선관위 청사까지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투표함 봉함·봉인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정당추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및 보관과정까지 모두 참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고도 밝혔다.

<투표지 파쇄 의혹에 대하여>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유튜브 채널이 게시한 파쇄 종이 사진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의 사진이 여주시선관위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는 맞으나, 그 안에 파쇄된 종이는 여주시선관위가 회송용봉투 접수기 테스트 과정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했던 회송용봉투와 모의개표에서 유효투표집계전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색지로 확인했다.

여주시선관위가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관외사전투표 매수는 4,819통으로 선거통계시스템의 실제 접수매수와 일치하며, 개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실물을 확인한 결과도 4,819통으로 일치하였다.

선관위와 우체국이 관외사전투표자별 등기번호를 함께 관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편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접수된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할 때도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입회하므로 회송용봉투나 투표지 실물을 바꿔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표지 파쇄 의혹이 계속된다면 중앙선관위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사실을 밝힐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당추천 선관위원 및 투·개표참관인 등을 두도록 하여 절차마다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의혹 제기가 많은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합니다. 보관 장소의 출입문에는 구··군선관위 사무국()장과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며, 중앙선관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회송용봉투 주소라벨에는 우편접수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구··군선관위가 회송용봉투를 접수할 때 이 바코드를 통해 사전투표자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176조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이를 위원회의실·사무국()장실 등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쇄·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구··군선관위에서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과거 선거에도 의혹 제기는 있어, 사실로 확인된 바는 단 한건도 없어>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은 제기되어 왔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된 재확인대상 투표지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른바 “K”)이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1.5배 높게 나왔다며 개표 부정을 주장했었으나, 이는 불명확한 기표에 따른 미분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개표 부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다며,

또한 제기되는 의혹 중에는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2019년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는 창원시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 모두 투표율이 51.2%가 나오자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득표율이 51.55%(반올림해서 51.6%)가 나오자 5·16 군사정변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개표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 어떤 의혹들 중에 사실로 밝혀지거나 명백히 확인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의혹을 제기한 단체를 대상으로 선거 종료 후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검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선거 이후 해당 단체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선거는 숭고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가 대사, 무모한 의혹 제기 있어서는 안 돼>

선거는 국민이 숭고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가 대사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를 관리하는 데에는 전국적으로 30만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 관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의혹 제기는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국민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한 모든 투·개표사무원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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