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동대문구, ‘유흥시설’운영‧이용 자제 강력 권고

- 유흥주점 70곳, 단란주점 81개소 등 총 151곳 대상…5월 5일(화)까지..폐쇄된 공간 내 밀접 접촉 최소화
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유흥시설 151곳에 이달 20()부터 다음 달 5()까지 2주간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도 유흥시설을 비롯한 밀폐된 공간 방문 자제를 당부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입국자 등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한 대규모 국민 활동이 있었던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자는 업소의 운영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때에는 영업자제권고 안내문부착 및 감염병 예방수칙이행 등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일 유흥시설 영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설 폐쇄, 집합 금지 등의 행정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흥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구는 지역 내 유흥시설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54()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흥시설은 좁은 공간 안에 밀접한 접촉이 이루질 가능성이 높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 “어려우시겠지만 권고기간 내에 유흥시설 운영과 이용을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유흥시설 준수사항 >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2. 시설 외부 줄서는 경우 거리 최소 1~2m 유지

3.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여부(대장 작성)

*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4.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5. 출입구 및 시설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6.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7.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작성 여부 포함)

* 최소 2/일 이상 문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8.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반드시 포함) 작성 여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