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 조치 및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에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1개 업체당 최대 195만원(임대료 90만원+인건비 10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는 4월 14일(화)까지 △신청서(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통장사본 △신분증 △소상공인증명서 △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인건비 증빙)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mousai@ddm.go.kr)로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사업자 분들에게 이번 지원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제진흥과(☎02-2127-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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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4-08 21:1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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