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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소득환산율 50% 완화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9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57월 교육급여, 2018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이고,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동대문구는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수급권이 탈락했던 131가구에게 보건복지부에서 1차 안내문이 발송됨에 따라 신청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9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유선안내 및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동시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홍보 및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복지팀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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