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숙 구의원,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 통과...조례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
    • - 현재 시행 중인 동대문구 조례 453개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내년 예산안에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에 나설 것”
    •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용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이 20일 제3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동대문구 조례 453개가 입법 목적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등 객관적 검증체계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법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26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야하며 인사·정원·업무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외 시행일이 3년이 지난 자치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기준은 입법목적의 적합성, 입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 입법 원칙 준수 여부, 입법경제성, 인권·양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운영 실태 등이고 ‘동대문구 맞춤형 세부적인 기준’은 입법분석위원회가 정한다. 입법분석위원회는 변호사, 입법조사관, 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구의원, 시민단체, 회계사 세무사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 등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영숙 위원장은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시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행 중인 조례가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 시행의 효과성을 검토해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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