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과 무단방치에 대한 관리 근거를 강화하고,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도 대거 정비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확정한 자치법규 41건을 10월 1일과 15일 나눠 공포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공포되는 조례는 모두 34건으로 제정 4건, 개정 30건이다. 규칙은 제정 2건과 개정 5건 등 7건으로 오는 15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다.
기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목적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서울시 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워 예외 승인을 받은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도 강화된다.
차량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택시의 운행대수 합계를 법정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에는 실제 이용 당사자인 교통약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공익광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리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도 강화된다.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는 무단방치가 반복되거나 집중되는 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대여사업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된 조례도 바뀐다.
한강공원 내 수영장과 물놀이장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1인가구 지원 제도도 정비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 1인가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우수 자치구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목원과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는 임산부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에 대비한 새로운 조례도 제정됐다.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는 대규모 지하공간의 3차원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고 소방 등 유관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사고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을 통해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 발생한 시설물 사고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마곡 서울마이스플라자의 설치·운영과 대관료 부과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자치법규 제·개정은 교통약자 이동권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금연구역, 1인가구 지원, 임산부 공공시설 이용, 지하공간 화재대응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제도를 폭넓게 손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상버스 전면 운행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는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 적용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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