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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3일간 본격 선거전 돌입…동대문구 ‘6·3 지방선거’ 열기 고조

2026-05-20 19:48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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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차·확성기·명함 총출동…공식 선거운동 본격 시작
- 사전투표 29~30일, 본투표 6월 3일…신분증 반드시 지참
-동대문구청장 2파전…시·구의원 선거구별 다자 경쟁 치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동대문구 전역도 본격적인 13일간의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후보자들은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 명함 배부, 어깨띠, 현수막, 선거벽보, 확성장치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거리 유세에 나선다.

특히 공개장소 연설과 거리 유세는 오전 7시부터 가능하며,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 주요 도로와 주택가 곳곳에서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 활동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요구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까지 행사할 수 있다.

동대문구청장 선거는 최동민 후보(민·56)와 이필형 후보(국·66)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시의원 및 동대문구의원 선거도 선거구별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 정당 표기 :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개-개혁신당, 진-진보당, 자-자유통일당
※ 괄호 안 표기는 정당, 기호, 나이 순

서울시의원 선거는
▲1선거구(신설·용두·제기·청량리동) 이영남(민·1·61), 이병윤(국·2·65) 2파전,
▲2선거구(회기·휘경1·2동·이문1·2동) 오중석(민·1·47), 심미경(국·2·57), 이승효(진·5·44) 3파전,
▲3선거구(답십리1동·전농1·2동) 이의안(민·1·66), 남궁역(국·2·71), 박종진(진·5·34) 3파전,
▲4선거구(답십리2동·장안1·2동) 박규남(민·1·43), 신복자(국·2·72) 맞대결이다.

동대문구의원 선거도 선거구별 치열한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가선거구(신설·용두동)는
서정인(민·1-가·66), 김남길(민·1-나·64), 최영숙(국·2·55) 후보가 맞붙는다.

나선거구(제기·청량리동)는
손세영(민·1-가·48), 강수연(민·1-나·42), 한지엽(국·2·67) 후보가 경쟁한다.

다선거구(회기·휘경1·2동)는
이도연(민·1-가·59), 이강숙(민·2-나·66), 박영훈(국·2·35) 후보가 3자 대결을 벌인다.

라선거구(이문1·2동)는
김창규(민·1-가·62), 강성학(민·1-나·43), 전범일(국·2·61), 오준석(진·5·41) 후보가 4자 경쟁에 나선다.

중대선거구인 마선거구(답십리1동·전농1·2동)는
김채환(민·1-가·69), 장성운(민·1-나·50), 김철만(민·1-다·42), 이재선(국·2-가·61), 안외돈(국·2-나·69), 박지하(진·5·36), 이건희(자·6·25) 후보가 출마해 4명을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인 바선거구(답십리2동·장안1·2동)는
노연우(민·1-가·63), 이주환(민·1-나·70), 박영화(민·1-다·44), 박주호(국·2-가·60), 안태민(국·2-나·63), 김재숙(국·2-다·64), 김정훈(개·4·40), 신하섭(진·5·35), 이규서(자·6·59) 후보가 출마해 총 5명을 선출한다.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과 함께 동대문구 전역은 유세차와 선거벽보, 명함 배부, 거리 연설 등으로 본격적인 선거 열기에 돌입하게 됐다. 앞으로 13일간 후보들의 정책과 조직력, 유권자 표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색상이 서로 다른 7종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먼저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동대문구청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이어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종류를 미리 숙지하면 보다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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