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내 4,895곳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며,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명(무소속은 ‘무소속’ 표기)·학력·경력·정견·정당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을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학력·경력 등에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로 판명되면 공고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보 수단으로,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보호와 존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