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창문 개방이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주택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인 이륜자동차 소음을 오는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을 병행해 촘촘하고 실효성 높은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 ▲머플러 불법 개조 등이며, 위반 시 개선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 이륜차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 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륜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