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부패신고, 어떤 신고든 가장 두텁게 보호”
    • - 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통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손해배상 청구 금지 신설
      - 국회 제출 예정, 전방위적 보호체계 구축 목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의 차이를 해소하고, 두 법률 중 더 높은 수준의 보호 규정을 기준으로 통일해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 가능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규정 추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이다. 또한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시 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차질 없이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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