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인권침해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신속 철거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서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구가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꼴이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 표현을 담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인간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 △사회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 정당화, 잔인한 묘사,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표현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내 검토·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철거한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상습·악성 게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중구는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 운영해 주민과 협력, 단속 사각지대를 메우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으로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