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사전)투표소 100미터 내에서 투표참여 권유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행위 ▲투표(용)지 촬영‧공개‧훼손행위 ▲선거인 동원 관련 교통편의 제공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예방‧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따르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받을 수 있고,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사전)투표소 교란행위 대응팀’을 운영하고, 부정선거 주장단체 등의 (사전)투표소에 대한 소요‧교란행위나 선거인에 대한 투표의 자유 방해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5월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7일 현재 전국 기준 총 9건으로, 고발 3건, 과태료 2건, 경고 등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