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지역 426개(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에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통신망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모의시험 종료 후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과 명부단말기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 사전투표소 내에서 관내·관외 구분하여 투표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구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선상·재외·관외사전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서울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사전투표자 수 공개 및 공정선거참관단 전과정 참관
한편 이번 제21대 대선부터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하여 1시간 단위로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선거인의 주소지 기준 사전투표진행상황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해왔다.
또한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되는 공정선거참관단은 5월 26일 사전투표관리관 교육을 시작으로 사전투표 모의시험과 이틀간의 사전투표 개시·진행·마감 및 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 관외 회송용봉투의 우체국 인계 및 구선관위 접수·투표함 투입·보관까지 사전투표 전 과정을 참관한다.
■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 개인도장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기표한 투표지 공개할 경우 ‘무효‘....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전송 불가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79조(무효투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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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시 유의사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물) |
■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무효로 처리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이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그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어 이중투표 불가능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서울 선거인 집중 57개 사전투표소에 전담 경찰관 배치
- 사전투표기간(5.29.~30.), 사전투표소별 정복 경찰관 2인 배치....사전투표소 주변 순찰 및 선거인 등 안전 확보, 원조 요구 시 신속 대응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서울지역 내 선거인이 집중되는 57개 사전투표소에 정복 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선거벽보 및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경찰청에 사전투표소 전담 경찰관 배치를 협의하게 되었다.
사전투표소별 정복 경찰관 2인이 배치되어 사전투표기간(5. 29. ~ 30.) 사전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소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