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규 구의원, 소상공인 맞춤 지원 조례 및 이문1구역 기부채납 부지관련 5분 발언
    • -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내용 구체화해 맞춤형 지원 토대 구축 / 5분 발언 통해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 비판하고 주민 중심의 공공시설 조성 강조
    •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월)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고, 특히 매출 증대를 위한 경품‧할인쿠폰‧페이백 행사 등 마케팅 활동 지원을 명시적으로 신설한 부분이다.

      사실 기존의 조항은 2015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창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맞춤형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 민생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감할 만한 맞춤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문1구역 기부채납 부지... 주민 뜻 반영한 공공시설 조성 필요”
      - 5분 발언 통해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 비판하고 주민 중심의 공공시설 조성 강조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은 지난 4월 21일(월)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문1구역 기부채납 부지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공시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두에서 “현재 집행부가 이문1구역 기부채납된 부지 660평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본예산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주민들과 본 의원은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에만 천여 건이 넘는 주민 반대 민원이 있었음에도, 집행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문1구역은 올해 1월부터 3천 세대 이상이 입주 중이며, 향후 이문3구역, 4구역까지 포함하면 3만 명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은 인구 규모 등에 걸맞은 동청사와 복합문화시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3일 국토교통부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 내에서는 공공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기는 했으나,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 조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660평 전체 부지 활용과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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