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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수수료 4배 폭리 논란…서울시 칼 뺐다

2026-11-03 08:34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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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개 구역 계약 분석…시공·자금조달 없이 매출액 2~2.8% 수수료
* 조합 2곳 점검서 부적정 49건…9건 수사의뢰·21건 시정명령
* 12월 표준협약서 마련…동대문구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도 주목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가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공동시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을 실태점검한 결과,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 과도한 수수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실제 시공이나 자금조달을 맡지 않으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는 계약 구조다.

서울시가 2026년 10월 기준 공동시행에 참여 중인 건설업자 3곳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계약에서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매출액의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을 명시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 같은 수수료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45건 가운데 35건은 실제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수수료의 60~70%, 착공 시점까지 최대 80%를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이 상당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면서도 공동시행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 절차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입찰공고와 경쟁입찰,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하지만,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어 경쟁과 검증을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일부 공동시행자는 조합설립 동의 업무부터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사업 전반에 관여하면서도 정작 시공은 조합이 별도로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공동시행 중인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실태점검에서는 총 49건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이 가운데 9건을 수사의뢰하고, 21건은 시정명령, 19건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동시행자 선정 과정의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 불일치, 조합원 동의서에 건설업자의 자격과 역할·수수료 미기재,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과 초과 지급, 속기록 미보관 및 자료 미공개 등이다.

특히 공동시행 계약에 이행보증과 사업비 공동계좌, 금품·이권 개입 금지, 자금대여 관련 규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시공자로서의 책임도 지도록 명문화하고, 등록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법 개정과 별개로 서울시는 오는 12월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동의서에는 건설업자 정보와 예상 수수료 총액을 명시하고, 표준협약서에는 업무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가 공동시행자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관리 전반을 합동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동대문구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중요한 점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조사한 45개 구역 가운데 동대문구 사업장이 포함돼 있는지, 포함됐다면 어떤 계약조건을 적용받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동대문구 역시 관내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동시행 계약 현황과 수수료 산정방식, 선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조합원들이 예상 수수료 총액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받으려고 택하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표준협약서 적용과 건설업자별 추가 점검을 이어가 조합원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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