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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추진

2026-10-20 15:11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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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조례안 발의
* 산모 권리 보호·제공인력 책무 명확화…부당한 업무 요구 금지
* 서비스 사고·반복 민원 특별점검…제공인력 보호 장치도 마련

서울시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0월 19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신뢰가 중요하지만, 서비스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모·신생아 보호 강화…서비스 제공인력 책임 명확화

조례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와 경력, 안전 관련 품질관리정보 등을 확인하고, 인력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제공인력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 건강상태 관찰, 모유수유 보조, 위생·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도 보호해야 한다.

이용자는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도록 규정했다.

■ 폭언·성희롱·과도한 가사노동 요구 금지

이용자의 권리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인력의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이용자는 제공인력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며, 계약 범위를 벗어난 가사노동이나 가족의 사적인 심부름, 의료행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다.

제공인력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약속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재산 훼손이나 절도, 금품 수수,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근무, 폭력 등이 발생하면 제공인력 교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사실관계 확인과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족도 평가나 단순 민원만으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 중대 사고·반복 민원 발생하면 특별점검

서비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 점검을 요청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응,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갈등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최정은 의원은 “산후조리는 출산가정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낯선 사람을 집으로 맞이하는 일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제공인력과 기관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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