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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초기자금 39억 추가 지원

2026-10-20 14:35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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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6일 접수…동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추진위도 신청 가능
* 신용대출 연 4.0%·담보대출 연 2.5%…최초 대출일부터 5년
* 추진위 최대 15억원·조합 최대 60억원…사업 규모별 차등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금 39억2,9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추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가운데 공고일 이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동대문구에서도 청량리·전농·답십리·이문·휘경·제기·용두·장안 등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설계비 등 각종 용역비와 조합·추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용대출은 정비계획에 고시된 지상 건축연면적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신용대출 한도는 추진위원회의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 20만㎡ 미만은 10억원, 20만㎡ 이상 30만㎡ 미만은 12억원, 30만㎡ 이상은 15억원이다.

조합은 20만㎡ 미만 20억원, 20만㎡ 이상 30만㎡ 미만 30억원, 30만㎡ 이상 40만㎡ 미만 40억원, 40만㎡ 이상 50만㎡ 미만 50억원, 50만㎡ 이상은 최대 6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에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사업장별 대출 한도이며, 서울시가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전체 재원은 39억2,900만원이다. 실제 융자 여부와 금액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하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해야 하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과 표준 예산·회계규정 등을 적용해야 한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거나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추진위원회가 융자받은 경우 시공자 선정일부터 30일 이내, 조합이 융자받은 경우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해야 한다.

신청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정비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융자지원 결정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95)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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