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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우 서울시의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기준 5년째 불일치”

2026-09-06 06:5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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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규정은 2021년 ‘분기 첫 달 10일’로 변경…서울시 조례는 여전히 ‘20일’
*송 의원 “법령·조례 정합성은 행정의 기본…조속한 정비 필요”
* 실제 부담금 미납 여부·유사 자치법규 미정비 사례도 함께 점검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납부기한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 개정 내용을 약 5년 동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와 상위규정 사이에 부담금 납부기한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이 매월 14일 전후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분기 말 잔액 부족으로 인한 급여비용 지급 차질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기존 ‘매 분기 첫 달 20일’에서 ‘10일’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여전히 과거 기준인 ‘20일’을 유지하고 있어 상위규정과 불일치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상위규정은 이미 바뀌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개정 이후 약 5년이 지나도록 과거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현행 기준에 맞게 조례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단순한 조례 문구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와 상위규정의 납부기한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미납 사례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상위규정이 개정됐음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상위규정과 자치법규가 서로 다른 기준을 유지하면 행정 현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와 유사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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