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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한 각종 보조금과 복지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 모두 1,796억원 규모의 환수·제재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311개 기관에서 모두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1,296억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제재부가금으로 500억원이 부과됐다.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을 합하면 1,796억원에 달한다.
2024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1,042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24% 증가했고, 제재부가금은 288억원에서 500억원으로 74%나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자체가 증가한 데다 부정수급 신고와 각 기관의 점검 활동이 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들의 적발·처분 역량이 강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실제 농사 안 짓고 직불금…한부모 지원금·장학금도 부정수급
주요 부정수급 사례도 다양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한 것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받은 사례를 비롯해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 실제 근로하지 않고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출·퇴근부나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 생계급여 290억원 환수 ‘최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이었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32억원으로 전년도 6억원보다 약 26억원 증가해 무려 4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기자동차와 화물차 보급량 증가로 지원 대상 자체가 늘어난 데다 관리·감독 강화로 적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급여 환수액도 전년보다 약 23억원, 9% 늘어난 290억원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자리 지원금 제재부가금 85억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었다.
약 85억원이 부과돼 전년보다 14억원 증가했다.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도 79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기관별로 보면 각종 복지급여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의 환수액이 667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 고용분야 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이 많고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근거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으며, 부정수급 점검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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