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특정건축물의 합법화를 지원하고 전통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일 종로구건축사회(회장 김명근)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건축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마련됐다. 종로구는 법 시행에 앞서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문 건축사가 상담부터 설계와 신고 절차까지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로구건축사회는 지원센터에 전문 상담 건축사를 파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와 대행 업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종로구는 구청 본관 11층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에 필요한 행정·물품 지원에 나선다.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 주민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신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옥 보전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기존 한옥 소유자에게는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신규 한옥 건축도 유도해 전통 건축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는 이를 통해 한옥이 밀집한 종로의 역사성과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브랜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종로 고유의 한옥 문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