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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6종 판매 중단 요청

2026-08-05 13:49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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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테무·쉬인 판매 제품 20종 검사…물안경·튜브·수영복 등 6종 부적합
* 신발 장식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57.4배·납 17.3배 초과 검출
* 8~9월 KC인증 회피 의혹 ‘말랑이’ 등 어린이 완구 30종 긴급 점검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물놀이용품 등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기구 4개, 수영복 4개, 물안경 4개, 수모 3개, 신발 1개, 물놀이 완구 1개, 초저가 제품 3개 등 총 20개다.

서울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제품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2개와 신발 1개, 튜브 2개, 수영복 1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다.

또 다른 물안경 제품은 반복하중 시험에서 밴드가 기준치 이상 어긋나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작은 부품도 발생해 36개월 미만 어린이의 삼킴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재질 두께가 0.22㎜ 이하로 측정돼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질이 얇으면 물놀이 도중 쉽게 찢어지거나 터질 우려가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끈이 의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 끈이 빠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놀이시설과 주변 물체에 끈이 걸릴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과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촉감 장난감 ‘말랑이’를 포함한 어린이 완구 등 30종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판매자가 어린이 이용 비중이 높은 말랑이를 ‘14세 이상’ 공산품으로 표시해 KC인증 없이 유통한다는 지적과 피부 발진 등 피해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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