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식 구의원, ‘동대문구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 대표발의
    • - 안전생활국 신설 등 조직개편, 명칭변경 반영 및 소관 상임위 배치..1월 29일 2차 본회의 통과

    •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식 의원(초선, 장안1)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9()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2021년 1월 1일자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함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안전담당관을 삭제하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신설’(3조 제2항 제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복지환경국복지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전생활국신설(3조 제2항 제2)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무에 대한 협의사항 신설(3조 제3)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 한 이재식 의원은 안전생활국 신설과 국 간 부서이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조직이 신설된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사업과 예산을 검토해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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