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규 시의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해야”
    •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신상 외부 게시 의무 조항 삭제...."이제는 관리 효율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
    •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며,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외부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끝>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