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인 구의원, “예산 통과 전 사업 임의 변경과 무단집행 등은 의회 권한 정면 침해”라며 강력 비판
    • - 장안1 수변공원 게이트볼장 선집행 사례와 동대문페스티벌 임의 변경 강력 비판...서정인 의원, “주민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써선 안 돼... 원칙과 절차 준수하는 책임 행정으로 거듭나야”
    •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은 제34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비를 무단 집행하고 사업 내용을 멋대로 변경한 동대문구청의 행태는 절차를 위반하고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예산 편성 전 미리 본예산에서 비용을 끌어다 장안1 수변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를 완료한 후 뒤늦게 추경으로 1억 8천만 원을 끼워 넣은 사례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2일간’ 진행하기로 의결된 동대문페스티벌을 임의로 1일로 축소하고 의회 보고도 없이 추가 예산을 요청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중 게이트볼장은 공사 완료 후 최근 ‘구청장기 대회’까지 치른 것으로 밝혀져, 애초부터 의회 심의를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은 분명한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고, 사후에 맞춰 끼워 넣는 식의 ‘꼼수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동대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동대문페스티벌은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당시 ‘2일 간 개최’를 전제로 예산이 의결됐으나, 담당 부서가 사전 협의나 보고 없이 이를 1일로 축소한 채 추경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서정인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예산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있다며, “동대문구청의 이 같은 ‘끼워 맞추기식’ 예산 편성과 부적절한 집행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동대문구 재정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단 한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며, “행정 편의주의에 기대어 의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춘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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