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경선후보자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A씨 등 7명과 집회를 개최한 B단체를 5월 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B단체가 2025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대전역, 부산역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의 단상에 올라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C정당 예비후보자 D, E정당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F를 반대하는 발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경선후보자 홍보물, 합동연설회 등의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크기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