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 발송, 합법적으로 해야”
    • - 휴대전화번호 불법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118....수신거부에도 반복적인 선거운동문자 수신 등 선거법 위반 신고는 ☎13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5월 2일 공동으로 당부하였다.

      아울러, 무분별한 선거운동문자 수·발신에 대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필수 준수사항
      가. 선거운동문자 전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야 한다.

      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의 발신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유권자 유의사항
      가. (예비)후보자가 전송하는 선거운동문자 수신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나, 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선거운동문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휴대전화번호의 불법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수신거부에도 반복적인 선거운동문자 전송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예비)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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