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동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한 일반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계 곤란, 거주지 상실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이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손세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5년간 동대문구에서 총 800건의 화재가 발생해 86명의 인명피해(사망 13명, 부상 73명)와 약 93억 6,700만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화재 피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고통을 남기며, 회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피해 주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가 책임 있게 돕는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화재피해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며, ▲임시 거주지 제공, 심리 회복 지원, 화재폐기물 처리 등의 실질적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재난이며, 재난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동대문구가 ‘재난 회복력 있는 지역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보조견은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존재… 차별 없는 지역사회 위해 제도 보완 필요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피해 발생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청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관련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구민이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의 방식으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 담당자 지정 등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 ▲관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확보했다.
손세영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동반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삶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편견과 제약 속에 놓여 있다”며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발의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동대문구가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