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8.6%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려동물과의 공존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 짓는 소리나 길고양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맹견사육허가제를 반영해 맹견의 관리 및 출입제한 장소를 규정했으며,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선 의원은 “2023년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개정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현재 동대문구에 등록된 반려견은 총 22,065마리이다. 또한 맹견을 사육하려면 ▲책임보험 가입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후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대문구에는 11마리의 맹견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