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개정은 사업 신청 기간 및 서비스 제공 기간 관련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영하여, 조례의 행정적 실효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자치구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 가구 소득에 따른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간 조례 내 분리되어 있던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현행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끝으로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애 주기별 복지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