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지 시의원, 서울시 차선도색, 안전 위해 우천 시 기준 적용해야
    • - 2025년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 개정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사라져...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 지켜야 안전확보 가능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음으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고 언급하며,  

      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돼있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반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유리알을 사용하여 도색 한두 달 만에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음으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고 언급하며,  

      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돼있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김혜지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반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유리알을 사용하여 도색 한두 달 만에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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