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2,585마리 대상 의료지원
    •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585마리 대상...‘우리동네 동물병원’ 작년 113개소에서 올해 134개소로 확대…3월부터 실시...동물보호자, 필수진료(기초검진 등)는 최대 1만원‧선택진료 20만원 초과분만 부담


    •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21,388마리, ’231,864마리, ’242,539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지난해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68개소, ’2392개소, ’24113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우리동네 동물병원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