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도가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자녀 임산부에게 80만 원, 3자녀 임산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차등 지원이 가능해졌다.
남창진 의원은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개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