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윤 구의원,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 구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등을 규정...정 의원“정책지원관, 명확한 업무수행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 기대”
    •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서윤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21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정족수 19명에 따라 2분의 1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지원관 운영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부족하여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425일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인사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법 시행에 맞춰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설치 및 임용 정책지원관 배치 등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비밀엄수의 의무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교육훈련 등이다.  

      정서윤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법 제도의 한계와 업무범위, 부서 배치 등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어 기준 정비가 필요했다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정책지원관이 명확한 업무수행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