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욱 시의원,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폐기물 확 줄인다
    •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되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 비용을 지원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흐름과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재활용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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