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운 구의원, ‘동대문구 장애인 미용실 설치’조례 본회의 통과
    • - 동대문구 거점형, 민간 협약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예정...“장애인 미용실 설치는 필수이며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쓸 것”
    • 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전농1·2, 답십리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거점형, 민간 협약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모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서울 내 거점형 미용실은 노원구(2)와 서초구(1)에 있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동대문구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강북구(15개소), 성동구(6개소), 동작구(15개소)는 민간 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동대문구는 거점형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운영해 본 후 기존 미용실을 활용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성운 의원은 장애인의 약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 말은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의미이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특혜가 아닌 필수라는 의미이다.”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은 미용실 가는 것을 하나의 큰 숙제처럼 여긴다. 앞으로 장애인 미용실의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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