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월세 주거비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 원 이하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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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8-20 14:3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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