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철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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