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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 2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적격 판정 후 10일 내 지급
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번 현금 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폐업 결정까지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10~12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322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 지난해 지원 사업 기수급자는 제외된다.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업종 별로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 “이번 지원이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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