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 6일 전인 오는 3월 3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공표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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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2-25 17: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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