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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식품위생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연1% 융자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후 영업 중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연 1% 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융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 1% 융자식품위생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연 1%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을 신청은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후 영업 중인 사람으로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경우 혹은 상환 후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신청이 안된다.  

융자 종류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 지원하는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는 육성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연 1% 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용도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중단이나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업소는 신청이 불가하다.  

올해 예산(시 기금 200억 원, 구 기금 7천만 원)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융자를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신분증, 융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류 양식은 보건위생과에 비치됐으며,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2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고시 공고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영업자는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융자 종류별 한도액 등 기타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81)로 문의하거나, 동대문구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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