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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올해는 종합청렴도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 수준..부동산 관련 업무수행기관 상대적으로 청렴도 낮아...동대문구 종합청렴도 3등급(1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1등급↑)
▲내부청렴도 변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6,306(외부청렴도 145,006, 내부청렴도 61,300)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 +0.01)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 -0.02)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과 조사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0.4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39%(전년대비 0.22%p),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4.63%(전년대비 0.53%p),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4.31%(전년대비 0.13%p)였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전년과 비교해 개선(8.95, +0.03)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소폭 하락(7.81, -0.04)했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승(6.78, +0.09)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총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118개 기관 259)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0.23)은전년(0.2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부패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33.3%, 56), 직권남용(19.6%, 33), 향응수수(17.3%, 29), 공금 유용·횡령(10.7%, 18),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8.3%, 14)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직권남용(33.9%, 21), 금품수수(27.4%, 17), 공금 유용·횡령(21.0%, 13)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14.5%, 9)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운영 실효성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은 스스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공단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항목,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아 취약했다.  

한편 동대문구의 종합청렴도는 2020년 대비 1등급 올라 3등급을, 외부청렴도는 2020년과 같았으며,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2020년 대비 1등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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