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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중앙선관위는 20201229공직선거법’(이하 ’)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활성장치 사용불가)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2)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3)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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