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으로 세무조사 또한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동대문구청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특히 확진 및 격리로 인해 당사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지원한다.
※문의 / 동대문구청 세무종합민원실(☎02-2127-4122)
<끝>
-
글쓴날 : [2020-02-11 18:12:40.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