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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근로취약계층 위한‘유급병가 지원사업’ 시행

-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연간 최대 11일 지원…입원 10일, 검진 1일..1일당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81,180원 지급…동주민센터 보건소에 신청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1231일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고자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입원 10, 건강검진 1일 등 연간 최대 11일에 대해 1일당 81,180(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사업 시작일(올해 61) 이후부터 발생한 입원이나 검진에 한해 지원하며, 미용?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의 중복수혜도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재산액 25,000만 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이다.

유급병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동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ddm.go.kr, 보건사업>의료비지원사업>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동대문구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팩스(02-3299-2642, 신청서 원본은 별도로 등기우편 발송 필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우편?문자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전준희 보건소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살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127-5193,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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