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전체 납세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로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도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7월 1일(월)까지)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27-4165, 4167,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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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6-13 21:3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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