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동시설 활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듯 하다. 서울시의회 송정빈 시의원(동대문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0일(화)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시)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의 대부료 관련 규정을'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공동시설 활용을 위해 체비지(공유재산)를 대부하는 경우 8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수시로 서울시 및 관내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대책마련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내에서 공동시설을 활용하는 상인들과 관계자들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면서 “특히 경동시장이 입지해 있어 전통시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우리 동대문구의 경우 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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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03 09: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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